환경부가 전국 193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먼지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 하동의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다./뉴시스
환경부가 전국 183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먼지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 하동의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전국의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전국 183개 대기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인허가 및 점검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5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해 관리규정에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셀프 점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던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올해 초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중순부터 환경부 관리가 시작된다.

배출시설은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등 총 183개가 전국에 분포돼있다.

52개 시설이 서울에 있고, 대전‧부산‧대구‧인천에 각각 20여개 대기배출시설이 있다. 이어 △울산 10개 △광주‧세종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설치돼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 등)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에게 허용기준 이하로 내리도록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린다. 사업자는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기간 1년 안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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