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어서 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 ▲배분의석은 정당 득표율의 50%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가령 A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 10%를 얻으면,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이 아닌 15석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A 정당이 지역구로 얻은 의석이 5석이라면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이는 '100% 연동형'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각 당은 비례대표 75석을 이 같은 방식으로 1차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2차로 다시 나누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같은 선거법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논의에 들어가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또 있다. 우선 각 당에서 합의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로부터 추인 받아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는 점과 선거법과 각종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점 등에 대해, 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의석 감소 등으로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도 관건이다. 한국당은 이미 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한 뒤 의원총사퇴 불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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