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백화점, 마트 납품업체 응답이 38.8%에 달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백화점, 마트 납품업체 응답이 38.8%에 달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기업 중 38.8%가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매출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였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였다. 업체별로는 롯데(30.2%)가 가장 높았으며 신세계(29.8%), 현대(29.0%) 순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수준(39.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와 롯데는 각각 생활·주방용품(38.0%)과 유아용품 부문(37.0%)의 판매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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