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했다. 처음부터 출석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소환 통보가 이뤄진 뒤 조사단의 연락을 일체 무시했던 것. 하지만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들이지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구인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18일 예정된 과거사위 회의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의 요청을 탐탁하지 않게 보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법무부 측에서도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 외에는 기한을 연장할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일반 고소고발로 검찰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엔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특수강간 혐의 이외에도 불법 촬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엔 검경의 증거 누락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성접대 동영상까지 추가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여성을 자처한 A씨의 고소로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