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지, 아니면 1년까지 연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달 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달 5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위기간 6개월 확대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며, 여당인 민주당도 경사노위 합의안 내용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은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것도 온전한 합의안으로 보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사용자 측 중심으로 1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도,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단위기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각 당의 입장이 달라 개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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