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만큼, 활동기간 연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바 ‘향응 리스트’를 확보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들은 정부 고위간부, 정치인, 기업대표, 병원장, 대학교수 등으로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향응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배경도 들여다봐야할 대상 중 하나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었다. 추후 스스로를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나타났지만, 검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차 때와 같은 처분을 내렸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증거가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간, 불법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의 김학의 여부, 김학의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아니했다”고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조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김 전 차관 발탁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조사단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사 배후에 최씨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사단이 새롭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모든 사건에서 얻어낸 것들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냥 묻힐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진상조사단의 활동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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