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글로벌 기업의 책임감을 높인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구글, 페이스북 등이 타깃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됐고, 국외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소통 어려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까닭이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명시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사업자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자료 확보도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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