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고시원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당시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있는 모습. /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고시원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당시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시 내 고시원의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하고 각 방의 면적이 7㎡이상 돼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당시 사고는 고시원 내 노후한 시설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자동물뿌리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222개소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시는 올해 고시원 자동물뿌리개 설치예산을 전년 대비 약 2.4배인 15억원으로 늘렸다. 연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새 주거기준을 보면 고시원 실면적이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적용돼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이나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시는 또한 고시원 거주자를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약 1만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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