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게 수제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박나래 / 뉴시스
팬들에게 수제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박나래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나래 측이 입장을 전했다.

19일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연말을 맞아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으며, 지난달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단독보도했다. 수제향초를 만들어 다수에게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해선 환경부의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향초의 경우 ‘향기를 내는 물질’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이 엄격해,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받았다.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라며 “박나래는 이러한 선물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몰라서 생긴 일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세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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