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쟁점은 상납된 돈의 대가성 여부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쟁점은 상납된 돈의 대가성 여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10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오는 5월3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검찰이었다.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상납된 돈의 대가성 여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만큼 항소심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항소심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고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면서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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