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을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을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지 48일 만에 법정에 섰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의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린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끝까지 싸우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던 터다. 하지만 이날 김경수 지사는 논쟁적 발언보다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집중했다.

김경수 지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부KTX와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였다. 무엇보다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현직 도지사라는 점은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형이 넘는 중범죄를 범한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상습범일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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