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지상욱, 유의동 의원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지상욱, 유의동 의원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0일 모처럼 당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8일 당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이후 40일 만이다. 다만 당 지도부의 방침과 반대로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인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라 과거 다수당이 있더라도 최종 합의로 했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세력이 나와 또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 (개정안을) 갖고 와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선거법 내용과 무관하게,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잠정합의한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 당은 선거법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5·18왜곡처벌법 등 각종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관련 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분리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관철을 해서 우리의 안을 내고 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진행 조건으로 공수처법을 내걸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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