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특수강간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한국당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의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그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별검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프레임을 축소·은폐하려고 ‘성접대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면 그 (피해)여성들은 사업하는 분들이다. 이분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성폭력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미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있는 비디오 자료가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확인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차관인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이 민정수석실이나 당시 장관이었던 황교안 등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다. 만약 검찰 내부 또는 청와대와 어떤 교감 아래에서 무혐의 처리나 사건 축소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특성상 김 전 차관 사건은 한국당과 검찰에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연루돼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전날(19일)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주로 제기됐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부실검증이라면 무능의 책임이 있고 알고도 덮을 수밖에 없는 윗선 때문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등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이름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명명되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 기간에 대한 범위 확대, 누락된 증거 조사, 다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개입 여부도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한국당·황교안 지지율 오르니 공격한다”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가 ‘황교안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한국당 지지율과 대표 인기가 올라가면서 정부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음해에 철저히 대응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은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였다”며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다시 들어선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민생파탄, 안보파탄을 챙기는 일”이라며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고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당시 경찰은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도 2개월 추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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