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유식 및 환자식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들이 당국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 총 350곳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례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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