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과 관련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것에 사실상 직을 걸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은 기소권이 빠지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도 야당 추천의 3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 정부여당의 안과는 차이점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은 공수처법 관련,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인 5인 이상 동의 얻도록 해 실질적인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기소·수사 분리 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견제기능 확보 등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잠정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놓고 5시간 가깝게 마라톤 토론을 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공수처법을 내걸기로는 합의를 봤다. 즉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자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여부에 자신의 직을 걸게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원 간 마지막 의원총회 결과로, 일종의 중재안"이라며 "모두가 수용했기에 바른미래당이 또다른 양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수용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생긴다는 걱정이 있다.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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