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 영샹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 뉴시스
성 관계 영샹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샹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2015년 말부터 승리, 최종훈, 이종현 등이 멤버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14일과 17일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으로부터 소위 ‘황금폰’을 비롯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부터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한 혐의로 무려 세 차례나 경찰에 입건된 사실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이 공개되며 파문을 더한 바 있다. 21일 경찰은 ‘황금폰’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정준영의 변호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임 부장판사가 정준영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까닭이기도 하다.

한편 정준영의 구속은 지난 11일 <SBS 8뉴스>가 빅뱅 승리가 포함된 메신저 채팅방에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고 단독 보도한지 10일 만의 행보다.

정준영은 영장실질검사가 이뤄졌던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라며 “오늘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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