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호산업 역시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비적정 의견에서 해소된다고 말했다. / 시사위크DB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호산업 역시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비적정 의견에서 해소된다고 말했다. /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1일과 22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잠정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자사 역시 비적정에서 해소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금호산업은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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