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을 검찰로 분리하는 ‘바른미래당식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패스트트랙 연대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는 하되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공수처법을 관철하는 것을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에 합류하는 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공수처법안은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면서 “우리 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22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이라든지 이런 고위층의 수사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견제장치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기소권을 빼자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얘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내부의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그런 걸 붙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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