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 포인트 인하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 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1963년 처음 도입됐다가 1971년 한 차례 폐지된 뒤, 1978년 다시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세율을 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세수 감수에 대한 우려는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로 발생하는 세수는 6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이번 인하 방안 조치로 세수가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증권거래가 늘어나면 세수 감수 요인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은 이번 정부 조치에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협 측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자본시장 세제개편’에 대해 꾸준히 설명하고 건의해 왔는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보다 국민친화적인 세제안 마련 등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물꼬가 트이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 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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