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에 출국을 시도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차관 임명 6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과 피해여성 고소장이 제출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에 불응해 무산됐다. 

법무부가 이날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그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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