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명의 전 대법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명의 전 대법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법정 다툼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명의 전 대법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진술, 향후 유무죄 입장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향후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만큼 양측 모두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공소사실은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이다. 특히 재판개입 혐의는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공모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재판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담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없는 설명을 기재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애초에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에는 상하관계가 없고,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도 없다는 얘기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검토해야 할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오는 4월 말에야 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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