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자본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외부감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거래소 등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총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건설사인 신한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에서 한정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비적정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국적기 업체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높아진 회계감사의 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재감사를 신청해 한정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49곳으로 알려져 비적정 판정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회계감사 비적정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외감법이 달라지면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것과 연관이 깊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 감사인들은 더 이상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힘들게 됐다.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투자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향후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