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소액주주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한솔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솔그룹의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회사와 소액주주 간의 표대결이 예고된 만큼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구설수까지 불거지면서 갈등 구도에 관심이 더 커졌다.  

◇ 긴장감 휩싸인 한솔홀딩스, 소액주주와 표대결 예고 

한솔홀딩스는 오는 26일 서울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솔홀딩스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한다. 

관심이 쏠린 사안은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안건이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한솔홀딩스에 유상감자, 사내이사 선임, 현금배당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현금배당 안건을 제외한 2가지 안건을 수용해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주당 1만1,000원에 유상소각(유상감자)하는 안’과 ‘김택진 씨를 사내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건’이다. 

한솔홀딩스 측은 해당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주총에선 사측과 소액주주 간의 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갈등에 불을 지피는 구설수까지 불거졌다. 대행업체를 통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 받는 과정에서 부당 권유 논란이 제기돼서다. 

2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주총을 앞두고 A사에 의결권 위임 권유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한솔홀딩스 소액주주연대는 A사 직원이 의결권 위임 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사 직원이 한 소액주주를 찾아가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2개 주총 안건을 철회됐으니 해당 안건에 반대 표시를 하라”며 부당한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 의결권 대행업체 부당권유 논란… 한솔홀딩스 "사실무근" 

이뿐만이 아니다. 한솔홀딩스 소액주주연대는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해 위임장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연대는 한솔홀딩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솔홀딩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본사는 의결권 대행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당부해왔다”며 “대행업체에 관련 의혹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솔홀딩스 측의 해명에도 주주들은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구설이 주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한솔홀딩스는 한솔그룹의 지주사다. 지난 1월 30일 창업주인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별세하면서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고문은 보유하고 있던 한솔홀딩스 지분 전량을 한솔문화재단에 증여했다. 해당 증여를 통해 한솔문화재단의 한솔홀딩스 보유주식은 기존 69만5,678주에서 326만4,840주(7.04%)로 늘어났다. 한솔문화재단은 최대주주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8.93%)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20.40%로 유지됐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표대결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