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난해부터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 아래 확대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규모와 관련해서도 눈칫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각종 이벤트 할인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각종 이벤트할인에 재무건전성 악화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제공한 할인 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할인된 통행료는 총 1조9,068억원이다.

도로공사가 1996년 6월부터 도입한 경차할인(50%)은 현재까지 1조1,169억원이 할인돼 할인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이후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50%)으로 5,864억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에 1,905억원(100%)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26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9억원(30%)을 할인 등 총 1조9,068억원이 할인됐다.

통행료 면제 및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한다. 문제는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가 28조1,12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도로공사의 부채가 3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통행료 할인분이 보전되지도 않아 재무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금액이 도로공사 전체 부채의 6.8%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재정보전 없이 이벤트성 할인만 계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공사, 올해 채용 더 눈치 보이는 이유

올해 채용을 두고도 주변 눈치를 살펴야할 처지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논란으로 사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어느때보다 올해 채용과정에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지난 2월 19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학송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 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을 유예했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를 건네면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사담당자 심씨는 윗선의 지시라며 A씨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A씨는 2016년 말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으로, 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할 경우 하급자로서는 채용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320명을 채용한 도로공사는 올해 29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년에 비해 채용 인원은 대폭 줄었지만,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인건비를 5,104억원(전년 4,462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공기업 수장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시키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초유의 상황에서 올해 도로공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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