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재판부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이 해당규정과 달리 최종임명권과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는 한 숨 돌리게 됐다. 무엇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와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 고무적이다. 청와대는 재판부가 전 정권의 사례들과 비교해 공정한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과거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왜 불법이 아니었는지 검찰은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반면 검찰의 수사는 상당부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에 실패했으며, 주요혐의였던 업무방해 및 권리남용에 대해 재판부의 일부 다른 시각이 나오면서 수사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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