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Pxhere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Pxhere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내달 11일까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금기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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