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건설업의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업의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으로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관련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직접시공 대상이 늘어난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이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시공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하도급 갑질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못 미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64%로 상향된다. 또한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국보투는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한다”며 “부당 내부거래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