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G 상용화를 앞두고 휴대폰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일부 휴대폰 판매자가 구매자에 가입을 유도한 뒤 이른바 ‘먹튀’를 일삼고 있어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판매자가 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불법지원금을 약속하고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카페, 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타 고객의 단말기 대금을 개통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했고, 이로 인해 일부 개통희망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 받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지원금 사기 피해자는 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일부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11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통위는 소비자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영업장에 게시된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 △과도하게 저렴한 휴대폰 주의 △택배 등을 통한 신분증 요구 확인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선입금,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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