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분동 운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분동 운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사(케이티지엘에스‧아이디일일구닷컴)는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물체를 말한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3개사의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업체들은 델타온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3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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