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의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휴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신 의원 모습. / 뉴시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의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휴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신 의원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오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허가받으면 태어난 지 6개월 된 신보라 의원 자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이 자녀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5월, 신 의원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안 설명을 하게 된다. 이때 자녀와 함께 법안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워킹맘·워킹대디’ 고충도 알릴 수 있다. 또 워킹맘인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필요한 법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자녀 동반 출석을 문 의장에게 요청한 이유에 대해 “저는 아기 동반을 통해서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또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들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 신 의원 요청에 여야는 ‘환영’

한국당 청년 최고위원인 신 의원은 문 의장 허가를 받아 자녀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을까. 문 의장은 신 의원 요청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어제(27일) 3당 원내대표님들께 다 전화를 드렸다”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이고, 미리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모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만약 문 의장의 허가가 나면 신 의원은 언제 자녀와 함께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을까.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이 자녀와 함께 제안 설명을 예고한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온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다음 달 4일 심의를 거쳐 다음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비춰볼 때 문 의장이 신 의원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다음 달 5일 예정된 본회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자녀가 한자리에서 법안 제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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