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제공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제공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조선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끊이질 않는데, 거대 양사가 합병할 시 더욱 심각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지난해 말 김상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벌점제도 적용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김상조 위원장, 조선3사에 목소리 내야”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이 고발한 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조선3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진행중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책위는 지지를 표했었다”면서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직권조사 또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3사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포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공정위 조사 발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구제안은 물론 자체 재발방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하도급 갑질에 대한 사과 발표가 있기도 전인 지난 1월 30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가 나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전 세계 1,2위 조선소가 결합하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요독점이 발생해 갑질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김상조 위원장은 이달 유럽 출장에서 이들 기업의 결합 심사를 무리 없이 승인하는 게 최대 과제인 듯 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이 했던 약속 때문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기자들이 나간 후 하청업체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갑질 조선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한 바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때 김 위원장에게 ‘조선3사가 반성도 없이 공정위 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면서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기업에 과징금 106억원은 한마디로 ‘껌값’”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과징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입찰제한 등 벌점 제도를 실행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도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선3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사과와 피해배상, 재발방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또 “김 위원장이 양사 합병에 반대한다고 합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 위반을 감시하는 기관장으로써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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