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인연합회에서 열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인연합회에서 열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상가조정위)가 출범도 전에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가조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주택조정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하지만 공단 변호사노조는 공단이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존 주택조정위 소속 계약직 심사관들에게 상가조정위 심사관 겸직을 요구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단 변호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설치된 주택조정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조상희 이사장은 사무국 직원 중 변호사인 심사관들에 대해서는 2년이 도래해도 정규 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주택조정위의 열악한 처우와 계약직 신분 때문에 심사관들의 퇴사가 잦은 상황이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제로 현재 주택조정위원회 개소 당시 채용된 심사관 12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사나 휴직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공단은 오는 4월 17일 개소할 상가조정위에 대해서도 별도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조정위 심사관들에게 겸직근무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라며 “정규임용심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 또한 문제인데 계약조건에도 없던 상가조정위원회 직무까지 수행하라는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노조는 “더욱이 이는 계약직 신분인 심사관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재계약을 빌미로 겸직을 강요하는 ‘갑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변호사노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심사관들이 당초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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