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는 31일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법무부는 31일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애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국가가 국민의 비판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로, 소송의 결과보다 소송 자체의 효과를 노리고 제기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입막음 소송' 혹은 '괴롭힘 소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소송의 결과보다 소송 자체의 효과를 노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대한 수십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및 가압류,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측에 대한 손배소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 예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의 개인 및 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부당한 소송으로 피고가 재정 파탄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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