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 직전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 / 사진제공=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 직전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 /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미스터 법질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까지 지내며 ‘미스터 국가보안법’, ‘미스터 법질서’로 불리던 황 대표가 어긴 것은 축구경기장 내 선거유세 금지 지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간 K리그 경기에 앞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거 운동용 복장을 입고 나타난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자는 이날 입장권을 구매해 경기장으로 들어온 뒤 5분여간 유세했다. 이후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본 경기장 내 보안요원 제지로 현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축구연맹의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정당‧후보 이름과 기호, 번호 등이 적힌 옷을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선거 운동용 피켓 역시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 없다. 선거 운동용 명함‧광고전단 역시 경기장 내에서 배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평소 법 질서를 강조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는 황 대표가 ‘선거 운동’에 몰입하면서 축구연맹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한국당 측은 축구경기장 내 선거유세 금지 지침을 어긴 상황에 대해 즉각 사과 했지만,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FC는 황 대표가 법을 어긴 탓에 중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벌인 일이 적발되면 구단에는 10점 이상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경고 중 1가지 이상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 이 가운데 승점 10점이 삭감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남FC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FC 측은 “경남FC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나름대로 (선거규정 준수에)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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