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던 '철도 관제권'이 이르면 3월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하고 9일경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철도교통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철도운영자(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둘 중 한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시행령을 시설공단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현행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도교통 관제시설 관리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 또는 철도운영자 가운데 부령으로 정해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서 ‘철도운영자’를 삭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 '철도교통관제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구조개혁에 나서면서 교통관제는 운영자가 직접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코레일에 관제권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8년째 관제시스템을 맡고 있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 조치로 해석되는만큼 향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간의 '밥그릇'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레일측은 고스란히 국토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코레일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 추이와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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