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와 어퓨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실적 부진과 소송 악재로 시름을 잠겼다.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와 어퓨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실적 부진과 소송 악재로 시름을 잠겼다./에이블씨엔씨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화장품업체인 에이블씨엔씨가 시름에 빠졌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최근 상표권 침해로 피소되는 악재까지 마주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액 3,455억원, 영업손실 18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 역시 전년 대비 적자로 돌아선 실적이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는 “헬스&뷰티(H&B) 스토어를 통한 중소브랜드의 시장진출로 내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와 ‘어퓨’를 운영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다. 한때 ‘미샤’를 통해 브랜드숍 시장에서 전성기를 구사했지만 2012년 매출이 정점을 찍은 후 수년째 이익성장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쟁 심화와 투자 금액 확대로 대규모 손실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신규 출점과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화장품 시장이 브랜드숍에서 H&B 스토어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어, 이같은 공격 투자 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 우려에 시선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에이블씨엔씨는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당해 비상이 걸렸다.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달 29일 “에이블씨엔씨가 자사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사용 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다. 

문제는 에이블씨엔씨가 2016년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화장품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동국제약 측은 해당 제품에 마데카라는 상표를 표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측은 ‘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명 ‘마데카소사이드’를 상표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 악재로 에이블씨엔씨 경영진의 부담으로 더 커진 모양새다. 이해준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부진한 실적에 대해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미샤, 어퓨 등 기존 브랜드의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새롭게 합류한 자회사들과 브랜드들을 에이블씨엔씨의 인프라에 잘 조화시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실적 부진에 이어 피소 악재까지 겹치면서 에이블씨엔씨에 대한 주주들의 실망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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