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에 나섰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울산지법은 8일 오후 1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현대차 울산3공장 인근 철탑농성장에 집행관 및 직원 30여 명, 인력업체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농성장 주변 불법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경찰은 전경 1개 중대를 철탑농성장 주변에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현장에 집결해 있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현대차 지부(정규직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강제 철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철거집행을 저지했다.

이들은 철거집행을 막기 위해 미리 차량 20여 대를 농성장 입구와 천막 주위에 세워두기도 했다.

한때 집행관들이 현수막을 철거 하려하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충돌은 없었다. 집행관들은 1시간 20분 가량 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다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집행관들은 "노조의 반발이 워낙 거세 철거를 집행하기 어려워 중단했다. 다음에 다시 하겠다
"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제기한 '사내하청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주변의 출입제한과 불법시설물 철거를 주문했다.
 
울산지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 것을 주문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철거집행에 대해 "법원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현대차 행정부서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 등 2명은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8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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