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진영,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불발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진영,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불발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7일이다. 사실상 3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인사청문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강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임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윤도한 수석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현 시스템 하에서) 이 분들이 일을 잘못했거나 그르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3명 후보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한 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처럼 철저하게 제도가 유린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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