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한 대형마트에서 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1일 한 대형마트에서 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난 1일부터 자원재활용 법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소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속비닐 사용 여부 등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그리고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비닐봉투의 유상 판매가 허용됐지만, 이마저도 금지된다. 만약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에선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속 비닐 사용을 두고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자원재활용법은 속 비닐 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경우 등에만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직 속 비닐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바나나나 포장된 상태의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장과 소비자 모두 자원재활용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비닐봉투 사용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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