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은주 기자] bhc치킨이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 과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bhc치킨은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데 따른 것으로,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해바리기유가 올레산 함량 80% 이상이라는 광고와 달리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올레산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기만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hc치킨 측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bhc치킨은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한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hc치킨 측은 “(해당보도에서 인용한) 단 한 번의 가맹점주 의뢰로 이뤄진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로 나타났고 이는 곧 27.1g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95% 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성분이 27.1g 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제보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총량이 100g이 아니라면 이중 올레산 함량(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에 따르면 통상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됐고 여타 혼입물이 없다면 95% 이상이 지방산으로 나타난다. 이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분류한다. 또한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도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hc치킨의 경우 올레산 함유량이 80%이상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

bhc치킨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불어 회사는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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