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 잡음 등을 고려해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기준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4일 오후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으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부동산 투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 기준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투기문제는 투기를 확정 짓기가 모호해(더 논의중이다)”라며 “공천심사 위원회가 검증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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