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중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한 등원을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원 임기 중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한 등원을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신의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등원하겠다고 요청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가 무산됐다. 자신이 발의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을 제안 설명하는 자리에 아이를 동반하겠다는 요구였다. ‘워킹맘’인 신 의원이 직접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와 일·가정 양립의 취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요청을 불허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희상 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보라 의원실에 보내 불허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공문에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보라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아기를 동반함으로써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며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등원하는 방안을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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