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황하나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황하나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전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황하나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다.

황씨는 현재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황씨가 인정한 혐의는 2015년 필로폰 투약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 및 유통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의 투약 혐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고, 체포 직전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황씨의 소변 및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결과는 3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의 발언 일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황씨는 “부모님이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인 6일 또는 7일에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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