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연루설과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자신의 결백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연루설과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자신의 결백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조폭연루설에 ‘판타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만큼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왜일까.

이재명 지사 측은 “(의혹에 대한) 결백이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는 것.

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조폭몰이’의 허구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던 것만큼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봤다. 소 취하는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은데 대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엔 국제마피아 출신이 설립한 회사를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제작진과 회사 대표 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수사한 검경은 혐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영환 전 후보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재명 지사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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