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8일 제출을 약속한 2018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판정을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뉴시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8일 제출을 약속한 2018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판정을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약속한 8일이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MP그룹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및 부정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 및 주석 반영 내용 등 2018년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해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MP그룹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과 주주총회를 각각 8일과 9일로 연기했다.

MP그룹은 2017년 정우현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4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즉각 퇴출은 간신히 모면한 상태다.

MP그룹의 개선기간 만료일이 바로 이틀 뒤인 10일까지다. 절차대로라면 거래소는 MP그룹의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토대로 상장 적격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8일로 제출이 예정된 사업보고서에서 만에 하나 ‘비적정’이 나올 경우 MP그룹은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와는 별개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두 건에 대한 심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MP그룹이 8일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판장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해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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