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법 금융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해에만 1만건 이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건(1,328건)에 비해 무려 9배나 대폭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으로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발건이 1만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작업대출은 무직자, 저용자,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 위장하거나 등록 번호를 위·변조하는 수법도 쓰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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