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K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K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이석채 증인채택 안 한 대가?’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당의 정무적 판단이었으며, 딸의 채용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9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KBS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 관련없는 두 가지 사건이 마치 서로 깊이 연관이라도 되어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조작과 왜곡을 시도했다”며 “상임위 증인채택은 국회의원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비단 환노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숱하게 논의되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증인채택은 각 정당의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르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정당 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환노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표결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충분히 관철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언론이 ‘사실’이 아닌 ‘가정’에 근거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언론폭력’을 자행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전날 <KBS>는 201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석채 회장의 증인채택이 무산된지 1주일 쯤 후 KT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둘 사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무산이 딸의 채용과 연관성이 있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법 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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