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 카페베네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 카페베네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이 지난해 카페베네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내면서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연말까지도 해도 카페베네의 분위기는 좋았다. 지난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개별)이 흑자로 전환하며 높은 기대감을 샀다. 이를 토대로 회생 개시 9개월 여 만인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며 토종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줬다.

카페베네 내부적으로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시 카페베네는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자평하며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법원 역시 전국 410여개 가맹점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카페베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카페베네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듯 봄 시즌을 겨냥한 MD와 샌드위치, 빙수 등 신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 카페베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비적정 판정을 받았다. 8일 외부감사인인 동아회계법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카페베네 재무재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냈다.

법인은 의견거절의 근거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억2,400만원 초과하고 있다는 점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손실이 존재할 가능성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카페베네는 비상장사라 의견거절로 인해 당장 상장폐지와 같은 이슈에는 휘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존립에 대한 의구심 등 대외 신인도에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하며 ‘제 2의 창업’을 준비 중인 시점이라 더욱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돼 발생한 회생담보부채무의 상환계획에 대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했다"면서 "오는 5월달 안에 감사보고서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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