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기술이 전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엽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수자원기술 홈페이지 갈무리
수자원기술이 전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엽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수자원기술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수차례 담합 행위를 한 업체 두 곳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입찰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와 부대시설 등을 점검 및 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이다.

특정 금액 이상으로 투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걸맞은 금액을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과 함께 수행하는 다른 사업과 관련해, 부경엔지니어링이 수자원기술에 지급해야하는 금액 중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이다. 2001년 민영화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다.

수자원기술은 지난해에도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발주한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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