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다./뉴시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 

케이뱅크는 신주 청약 및 주금 납입 등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신주 청약예정일을 당초 예정된 4월 11일에서 5월 23일로, 증자대금 납입일을 4월 25일에서 5월30일로 미뤘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주주사와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인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이같은 승인 심사 일정에 맞춰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문제는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업계에선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 ,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 위기설까지 돌자 유상증자 일정도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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